10개 업체, 기업 당 2억원 한도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보장과 성장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단양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 기본법 적용을 받는 기업이어야 한다.

융자한도는 기업 당 2억원 이내로 10개 업체를 선정, 지원 할 계획이다.

연 이자는 2.0%∼3.0%이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전액 일시상환해야 한다.

군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1차 접수를 시작으로, 2차는 6월 1일∼15일까지, 3차는 9월 1일∼자금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군은 평가 기준에 따라 접수시기 별 평가점수 상위기업부터 대출을 시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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