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기업인 포함 여부 관심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청와대는 12일 3·1절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 공약 사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면의 규모와 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상황은 아니다"며 "아마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사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청와대로 올라오니 그 시점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언급을 삼가면서도 법무부에서 검찰청에 보낸 6가지 시위 처벌자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열어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9일 검찰청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3·1절 특사 사면 대상과 관련해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과 기업인 등이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말 특별사면 때는 서민생계범 위주로 총 6천444명이 사면·복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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