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워 1㎡ 1천50만원 '최고' 문의 소전리 250원 '최저'
상승률 4.75%… 작년대비 0.8% 하락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이 종부세율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 포인트 올라간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 공시가격 3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 3주택 이상자는 1천179만원 늘어난다. 이날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와 주택단지의 모습. 2018.07.06.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당 150만원(3.3㎡당 3천465만원), 최저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의 임야로 ㎡당 25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보다 5원 상승한 수치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2019년도 표준지 2만6천162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5.2%)에 대한 적정가격을 13일자로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내 지가 상승률은 4.75%로 지난해(5.55%)보다 0.8% 하락한 수치며,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9.42%) 보다 4.67% 낮았다.

시·군·구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옥천군이 5.57%로 읍 지역 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외곽 도로 개설, 동이·안내면의 관리지역 및 군서·군북·청산면 지역의 현실가격 대비 저평가 된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뒤를 이어 청주시 서원구 5.28%, 제천시 5.22%, 청주시 상당구 5.18%, 괴산군 5.17%, 단양군 5.13%, 청주시 흥덕구 5.0%, 영동군 4.96%, 진천군 4.82%, 보은군 4.45%, 충주시 4.34%, 음성군 4.08%, 청주시 청원구 3.82% 순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군·구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의 고가 상업용지 위주로 지가 상승률이 대폭 상향 조정됐으나 충북의 경우 지난해보다 지가상승률이 하락한 상황으로 조세부담 등에 대한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도민이 정확한 정보 이해로 동요되지 않도록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을 적극 안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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