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천104곳 점검… 초과징수 등 597건
학원장 연수 불참건 제일 많아… 벌점·과태료 부과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 도내에서 교습비 초과 징수와 허위·과대광고 등 규정을 위반한 학원·교습소가 대거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학원과 교습소 2천104곳을 지도·점검해 321곳의 각종 규정 위반 597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사유는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이 288건으로 가장 많았다. 각종 장부 미비치·부실기재가 92건 이었고, 교습비 변경 등 미등록과 거짓 표시·게시 또는 게시(광고) 위반이 5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안전보험 미가입·기준미달 50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34건, 무단위치(시설변경) 13건, 명칭 사용 위반이 7건 이었다.

강사 등을 채용할 때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례는 7건, 교습비 등을 초과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사례도 6건 적발됐다. 학원이나 교습소로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위반도 3건이나 됐다. 허위·과대 광고와 신고 이외 교습과정 운영도 1건씩 있었다.

도교육청은 577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하고 6건은 교습정지, 3건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99건(중복 포함)에 대해 8천79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과외나 교습 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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