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올해 충북지역의 어린이집 보육료가 소폭 인상된다.

민간 어린이집 3세반은 기존 28만6천원에서 29만6천원으로 1만원, 4~5세반도 26만7천원에서 27만6천원으로 9천원 인상되고, 가정 어린이집도 3세반은 29만3천원에서 30만3천원으로 1만원, 4~5세반도 28만6천원에서 29만6천원으로 1만원 인상이 확정된 것이다.

단, 3세에서 5세반까지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모두 충북도교육청에서 22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각 시·군에서 지원키로 돼 있어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없다.

충북도는 1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충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도 보육료를 이 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도 보육정책위에서는 앞으로 2년간(2019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 도 보육사업의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 위원 위촉도 이뤄졌는데, 위원은 보육전문가 3명,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각1명, 보호자 대표 4명, 공익을 대표하는자 5명, 관계 공무원1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도 보육정책위는 이날 2019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비롯해 ▶2019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입학준비금은 9만원→10만원, 아침·저녁 급식비(1식)는 1천300원→1천500원, 그 외 5개 항목 동결)을 확정했다.

또 ▶충북대 및 충청대를 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 ▶2019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비 16만원을 결정하는 등 이 같은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올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적용된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2개소(충북대, 충청대)에선 도내 1만여명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등 5개 교육과정을 맡아 이들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보육정책위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도의 주요 보육정책에 반영돼 9만여명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돕게 된다"면서 "(위원들은)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위원회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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