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설사 등 이상 증상에 '호전중' 거짓말… 식약처, 주의 당부

[중부매일 이규영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이라고 속여 교환·환불을 회피하거나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업체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고하고 나섰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들은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설명으로 식품의 환불·교환을 거부했으며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몸살과 통증 ▶체온상승과 땀 ▶졸음 및 나른함 ▶손가락·발가락의 저림과 가려움 ▶눈의 출혈과 눈곱 ▶피부 발진과 두드러기 ▶몸에서의 악취를 명현현상과 호전증상이라고 홍보했다. 


이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는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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