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사 누락 등 6건 정정 … "재발방지" 헛구호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또 인사 오류를 일으켜 재발방지 차원의 특정감사 '하나마나'라는 지적이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단행한 각급 학교 교사 1천662명(중등)에 대한 인사에서 총 6건의 오류가 발생했다.

초빙교사 신청 관련 3건, 징계자 미처리 1건, 정원 조정 관련 1건, 초등과 중등 급간 이동 1건이다.

괴산의 A중학교 B교사는 또 다른 중학교의 초빙교사를 신청했으나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명단을 누락시켜 청주교육지원청으로 발령받았다가 뒤늦게 정정 발령됐다.

제천의 C고등학교와 청주의 D고등학교의 초빙교사도 인사담당자가 명단을 빠뜨려 다시 해당학교로 정정 발령했다. B교사 처럼 초빙교사 신청이 빠져 인사가 난 것은 모두 3건으로 이를 바로잡느라 인사 오류가 난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기간제교사 1명 제외)에 대해 정정 인사가 이뤄졌다.

또 증평 E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정원 감축이 있을 경우 전보 내신을 희망했으나 정원 조정이 그대로임에도 다른 고등학교로 발령 났다가 정정 인사로 유임됐다.

초등에서 중등으로 급간 이동과 함께 제천 근무를 원했던 한 교사는 희망지가 누락되면서 청주로 발령이 났다가 정정 인사 끝에 희망지가 바로 잡혔다.

도교육청의 인사 오류는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비슷한 인사 오류를 내면서 망신을 샀다.

지난해 3월 1일자 교원인사에서 타 시도전입자 누락, 소속교사 착각 등 무더기 인사오류가 나왔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인사를 단행한 중등 교사(59명) 중 20%에 가까운 11명이나 발령을 잘못 내기도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인사업무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겠다며 본청 중등교육과와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감사결과 경고, 주의조치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또 인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했지만 해가 바뀌어도 인사업무의 반복적인 실수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34명이 투입돼 인사작업을 진행했으나 중등인사는 교과별, 지역별, 개인 요구사항 등을 다 반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인사시스템을 점검해 실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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