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일까지 접수…9월 최종 선정

충남도가 산업기술발전에 공이 많은 개인과 사업체에게 수여하는 명장ㆍ우수지도자ㆍ기능장려 우수사업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추천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명장은 기능장려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현장 동일분야 및 직종에 20년 이상 종사한자로서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자격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명장선정직종 및 관련 직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선정분야 및 직종은 기계ㆍ금속ㆍ화공 등 21개 분야 83개 직종이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증서 및 휘장수여, 일시장려금 2천만원과 매년 기능장려금이 지급되고 명장ㆍ기능경기관련 행사의 심사위원 위촉과 해외산업시찰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우수지도자는 교육기본법 제1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기능인력양성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교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이어야 하며 우수지도자로 선정되면 일시장려금 500만원과 기능경기관련 행사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다.

기능장려우수사업체는 기능장려법 제8조의 2규정에 의한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로 접수일 현재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체이어야 한다.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로 선정되면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명판이 수여되고, 정기근로감독 면제, 고용보험시행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우대지원 등 특전이 주어진다.

서류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충남도청 경제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9월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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