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까지 접수, 대당 최고 165만원 지급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역에 등록된 노후된 경유 차량의 폐차 신청을 받아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사업비 1억9천만원 한도에서 대당 최고 165만원의 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조기 폐차 공고일인 2019년 1월 30일 현재 진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다.

또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자동차 종합검사 및 성능상태 검사에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정부가 지원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정기검사결과표를 첨부해 군청 환경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폐차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군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지속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키워드

#진천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