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LPG 화물차(1t) 신차구입 시 보조금 1억6천만원(40대)을 지원키로 했다.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은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1t)를 신차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과 함께 신차구입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자는 14일 이내 신차구입 계약서를, 4개월 이내에 신차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부터 3월 8일까지이다. 대전시청을 방문 접수해야 하며, 같은 기간에 접수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도 병행한다.

시는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생계형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영세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원자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생계형 화물차(1t)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대전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