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19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3일 도에 따르면 충북은 올해 12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6개 기업을 지정한 바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기간은 2월14일부터 3월4일까지 18일간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이 사업의 공고내용은 충북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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