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의 비상구 <8>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하도급분쟁의 조정을 위한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된 협의회로써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분쟁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구이다.

협의회는 제조 및 수리위탁을 대상으로 발생한 분쟁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정의뢰 또는 당사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아 조정한다.
협의회는 분쟁건을 접수하면 양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및 조정서 작성 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성립 의결을 한다. 조정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서류 일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하고 공정위에서 조사에 착수한다.

하도급법에 의거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동 조정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본사(서울)에 설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236-7080)로 문의하거나 http://www.kfsb.or.kr을 참고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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