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의 비상구 <8>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된 협의회로써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분쟁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구이다.
협의회는 제조 및 수리위탁을 대상으로 발생한 분쟁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정의뢰 또는 당사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아 조정한다.
협의회는 분쟁건을 접수하면 양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및 조정서 작성 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성립 의결을 한다. 조정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서류 일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하고 공정위에서 조사에 착수한다.
하도급법에 의거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동 조정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본사(서울)에 설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236-7080)로 문의하거나 http://www.kfsb.or.kr을 참고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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