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배당 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74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9만명이 늘었으며,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퇴직,·양도,·산림 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근로소득,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우편신고는 5월 31일자 도장이 찍힌 것까지는 유효하며,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오는 7월 15일까지 나눠 내면 된다.

금융소득 과세대상은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배당 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선 개인들이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4천만원 이하라도 과세된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본인이 전세를 살고 있다면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임대료를 전세로 받고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인원은 19만6천151명이며 이들이 갖고 있는 주택은 79만2천208채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3주택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여야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와함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부상, 강연료, 방송사례금, 원고료, 미술·음악 등 창작품의 대가 등이 3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지난 2003년 연간매출이 9천만원(도ㆍ소매업), 6천만원(제조ㆍ음식ㆍ숙박업), 4천800만원(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이하인 92만명의 소규모 사업자는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본인, 배우자,·부양가족 등 공제인원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청주세무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무기장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에서 20%로 인상된 만큼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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