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우정)가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의 선거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사전선거운동은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조합원에게 배부하고 지지호소 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고 지지호소 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조합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용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보은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한달여 남은 시점에서 예방·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위원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예정자 등의 사전선거운동 위반사례가 적발 될 경우 엄중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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