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수립 추진
연간 20회 예상…발령시 차량 2부제

충북도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인 26일 청주 부모산에서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린 등산객들이 미세먼지로 가득한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신동빈
충북도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인 날 청주 부모산에서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린 등산객들이 미세먼지로 가득한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 시행됨에 따라 충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강화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발령조건 확대에 따라 충북도는 1년간 약 20회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도내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하는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 보도용·업무용 출장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 등은 제외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시멘트제조업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에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의무가 부여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 충북도 제공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 충북도 제공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는 제한지역·단속방법 등을 검토한뒤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 등 타 시·도의 운행제한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게 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 도로청소를 확대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매연차량과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김성식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다음날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여부는 오후 5시에 결정되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즉각 재난문자 및 각종 매체를 통해 전파해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적극적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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