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가 금산군 복수면사무소에서 복수면과 진산면 이장단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금산군청
금산소방서가 금산군 복수면사무소에서 복수면과 진산면 이장단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금산군청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금산군 복수면사무소에 복수면 및 진산면 이장단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장단 2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재 초기 진압에 필수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화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이날 금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최근 화재 사례를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 주택 화재 경보기 설치·관리 방법, 소화기 사용법 교육, 마을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방안에 대해 회의했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대부분이 주택에서 발생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필수적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여 적은 투자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화재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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