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아산신도시와 인접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아산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조합장과 감사 사이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규완 아산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조합 감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조합감사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산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조합은 지난 1월 19일 배방농협에서 총회를 열고 최규완 감사 해임을 가결했다. 조합원 97명 중 55명이 직접 출석하고, 9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결과 35대 29로 해임안이 가결됐다.

이에 최규완 감사는 "조합감사로서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 조합 정관 등 적법한 절차로 강동석 조합장이 주장하는 사업운영비 30억원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추진했는데 돌아온 것은 감사 해임이었다" 며, "조합장은 조합 준비위기간(2015년~2016년)은 감사에서 제외, 외부감사인력 거부, 감사자료 복사를 금지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감사를 거부하다 결국 감사 해임안을 총회에 상정해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30억원은 2015년 1월~2016년 12월 사용되거나 미지급된 사용내역이다. 강 조합장은 3억9천400만원이 이미 투입됐으며, 26억500만원이 미지급된 상황이라는 내용의 배방갈매지구 사업추진 사용명세서를 2017년 3월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미 투입된 내역 중 상당수는 업무추진 접대비 1억여원, 지주작업 용역비 1억8천만원이고 강 조합장은 추가로 투입해야할 비용으로 지주작업 용역비(7인) 12억원, 성공사례비 14억원을 책정했던 것.

이와 관련 강 조합장은 감사 해임 총회에서 "30억원에 대한 내역서는 대충 만들었고 향후 조합에 청구할 뜻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수차례 추가적인 입장 전달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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