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1인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직면하는 위험요소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괴산군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13종에 달한다.

괴산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들에게 힘이 돼 줄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인 만큼 적극 활용해 달라"며, "군민안전보험 외에도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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