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막 없이 강행 처벌 '미미'… 발파작업에 균열피해 항의도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공사현장. /신동빈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공사현장. /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14일 오후 2시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산업단지 인근 한 J사설매립장 건설 공사현장.

이 일대에선 공사가 시작된 후 불만을 터뜨리는 주민들이 부쩍 많아졌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날림)먼지 때문이다. 바람과 함께 방진막 없이 소음 속에 피어오르는 먼지로 인해 창문조차 열기 힘들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암반 발파 작업으로 인해 주변 카페와 도자기 공방의 건축물 벽에 균열이 발생해 업주들의 항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숨은 주범으로 불리는 '비산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거나 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지 않는 건설공사 현장이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등 지자체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규정 위반 시 내려지는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발 미세먼지 등 국외 영향을 제외하고 국내 미세먼지(PM10)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물 뿌리기, 방진 덮개 깔기, 먼지 억제제 뿌리기 등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비산먼지 규정 위반사업장에 내려지는 벌금은 최고 300만원에 불과하다. 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마저도 미미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굳이 규정을 지키려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시설을 설치하는데 돈을 쓰느니 벌금 내는 게 낫다'는 배짱이 나오는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선 처벌 수위를 보다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공사장 먼지 피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시설조치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날림먼지가 발생하고,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공사 업체에서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먼지 민원이 급증하자 최근엔 지자체도 '비산먼지 줄이기'에 발벗고 나섰다.

충북도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전국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시 흥덕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서는 일반 비산먼지와는 달리 다이옥신, 석면, 이산화황, 메탄가스, 오존 등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다"며 "더욱이 옥산 해당 현장의 경우 인근 대규모 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지도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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