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3.61%, 기준 넘어
교직원 1.91% 그쳐 의무고용률 미달 부담금 납부할판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근로자와 교직원간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은 3.61%였으나 교직원 장애인 고용률은 1.91%%에 그쳤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과 산하기관, 학교의 근로자(교육공무직) 장애인 고용률은 3.61%(209명: 경증 98명, 중증 68명)를 기록했다. 이는 근로자 장애인 의무 고용률 2.9%을 0.71% 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2016년 3.23%(185명)를 시작으로 2017년 3.35%(190명)에 이어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 기준을 모두 넘어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2016년도와 2018년도에는 납부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한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과 2013년 하반기부터 '행복나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행복나눔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받은 장애인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행복나눔실무원)으로 채용해 교육 현장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의 자립 기회 제공과 장애학생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교직원의 경우 2018년 기준 교직원 1만5천495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261명(경증 226명, 중증 35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1.91%에 그쳤다. 2017년 교직원 장애인 고용률 1.84%보다 다소 늘었지만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는 한참 못 미친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부담금 납부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근로자(교육공무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2.9%)에 미달해 현재까지 총 23억2천여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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