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거버넌스 최종 협의결과 주목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6곳에서 추진되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 청주시 공적 기구 내에서 보존 논리와 개발 불가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공원개발 반대 측은 100% 보상을 전제로 이들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사유재산권을 더욱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가하다는 의견도 팽배, 최종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민간 제안 형식으로 잠두봉·새적굴·영운·매봉·원봉·홍골·월명·구룡 공원을 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민간공원 개발은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을 개발해 70%는 공원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공간에 아파트 등 비 공원시설을 조성한다.


◆공원 부지의 난개발 방지...녹지공간 확보 필요성

시는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공원 부지의 난개발 방지와 녹지 공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민선 7기 출범 이후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협의를 벌여왔다.

지난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잠두봉·새적굴공원을 제외하고 6개 공원이 민관거버넌스 회의의 안건으로 채택된 배경이다.

이들 6개 공원의 전체 면적은 256만5천162㎡이다. 토지 매입에 4천억원 이상 소요된다. 민관거버넌스 내 공원 보존파는 논과 밭, 대지 등 부지를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6개 공원을 올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개발을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타 지역 사례...진주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출범 2달여 만에 해체

이처럼 찬반논란이 이어지면서 사업 진척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전, 진주, 광주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실제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협의체'가 출범한지 2달여 만에 해체됐다. 구성원 간 의견 충돌이 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관협의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사항을 자세히 논의하지 못한 채 도시공원 위원회로 이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도시공원의 민간 특례사업을 두고 구성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이 문제에 대한 용역보고서 결과를 먼저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에 앞서 공공개발에 대한 타당성부터 먼저 따져야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진주시 관계자를 비롯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도시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전제하에 세부적인 개발방식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강조했다. 결국 구성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체가 해체됐다.


◆청주시 공원개발·재정비사업 추진 '계획대로'

청주시는 조성 후 20년이상 된 노후화 공원 발산근린공원 등 5곳을 대상으로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2월초에 실시한 실시설계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사업설명 및 공간 구성안 제시 후 시민들의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2월 말에 실시설계용역 준공, 3월에 공사를 착수해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설명회를 통해 나온 의견은 재정비 사업에 적극 반영해 휴식공간 마련 및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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