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돈 건넨 박금순 전 시의원 집유

임기중 의원
임기중 의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수한 금품을 돌려준 점, 실제 공천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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