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위약금 성수기 구분

충북 괴산군 연풍면에 위치한 조령산 자연휴양림./ 조령산 자연휴양림 제공
충북 괴산군 연풍면에 위치한 조령산 자연휴양림./ 조령산 자연휴양림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 괴산군 연풍면에 위치한 조령산자연휴양림이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등 이용객 편의가 늘어난다.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15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괴산군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수기 주중 이용 시 시설사용료를 ▶도민 20%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30~50% ▶다자녀 가정 및 병역명문가 가족 3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성수기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지정했다.

또 일부 숙박시설(숲속의집) 사용료 인상과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환불 규정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 변경 적용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조령산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휴양림의 이용률 향상과 경영수지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사항은 2월 15일부터 예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조령산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어린이 물놀이장,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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