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은 주민과 기업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 규제와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구축된 신고센터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 행태 등을 접수한다.

또 중앙부처 단위의 각종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광범위한 규제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군 소관 규제 개선사항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14일 이내 결과와 개선안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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