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다발 국도·지방도에서 교통법규 위반 계도·단속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일반 국도 및 지방도에 암행순찰차 1대를 배치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공주경찰서 교통경찰관이 23번, 32번, 36번 국도에서 순찰 및 거점근무(1일 평균 160km운행) 중 신호위반 등 총 108건의 법규 위반을 단속했으며 기간 내 관할 지역에서 교통사고 6건 발생으로 전년대비 42% 감소했고 사망사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암행순찰차 배치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16일부터 당진 등 서해안 지역 29번, 32번, 34번, 38번국도 위주로 암행순찰차를 운용해 신호위반, 지정차로위반, 진로변경위반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라며“교통사고 예방은 단속 이전에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이 선행돼야하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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