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충남도와 함께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에 대비하고 경영안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대상품목의 주 출하시기에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20% 이상 하락시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한도는 농가당 1 품목에 한해 200만원 이하이다.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통합마케팅조직·지역농협 등에 계통출하, 도매시장·공판장 등 개별출하, 농산물가공원료로 농업법인 등 관내농지에서 직접 출하하는 농업인이다.

군은 지난 1월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울토마토, 감자를 사업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대상품목의 파종 전후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지원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방울토마토는 2월 28일까지, 감자는 4월 1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예산군에서는 농산물 수입 개방 가속화와 농업경영비 증가 등 실질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에 충남도에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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