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공중계도 방송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는 고유명절인 정월대보름(2월19일)을 맞아 쥐불놀이, 풍등날리기 등 민속놀이와 산림내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8일부터 20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또 도와 시·군 등 13개 기관에서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정월대보름 전·후로 눈이나 비 예보가 없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날리기 등 민속놀이와 들불놀이에 의한 산불 방지를 위해 야간에 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을 배치,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무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등산로 등 주요지역 입구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과 인접한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산불진화용 헬기 1대를 임차해 영동군에 전진배치 했고, 정월대보름 전·후 공중계도 활동으로 입체적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군별 기계화산불지상진화대를 편성해 야간 산불에도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지용관 도 산림녹지과장은 17일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나, 전 도민의 협조 없이는 산불방지에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농업부산물은 시·군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예방진화대 입회하에 공동소각해야 한다. 산불 발견시에는 신속히 119나 도 산불상황실(☎043-220-3772), 시·군 산불상황실로 빠르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