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추진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가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발송한다.

17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18일 개회하는 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고, 국회 김병관·변재일·오제세 등 의원 10명도 같은 해 12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 개정 법률안은 '도에 광역시가 없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와 '행정수요자 수 100만 이상 대도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의 오찬 간담회에서 "청주시는 인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특례시 지위를 줘서 기구 조직뿐만 아니라 자치권 강화, 상생협력사업이 이뤄지도록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39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재정 수입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늘고 행정적으로도 일반 시와 다른 권한을 가져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다"고 특례시 지정에 범시민 차원에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 근거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행정 명칭이며, 인구 50만 이상은 '대도시'로 분류한다.

현재 특례시는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시, 경남도청이 자리한 창원시,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 등 4곳이 인구 100만이 넘어 특례시로 지정됐다.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경기 성남시는 '생활수요자 100만 이상'을 요건으로 각각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는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 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해 일반 시와 차별화한 법적 지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릴 수 있고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연구원 설립도 가능해지는 등 여러 재량권이 부여된다.

최충진 청주시의원은 "청주지역의 실제 생활하는 인구는 100만명을 훨씬 뛰어 넘는다"면서 "청주시는 지난 2014년 7월 헌정 사상 최초로 청원군과 주민 자율 통합 이후 인구 85만, 면적 940.33㎢의 대도시로 거듭나면서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어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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