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0시간 사회봉사·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단속 경찰관을 피하려고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4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그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1시 43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정상운행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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