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의 경사도 15도 미만' 삭제, 현행 20도 유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가 관련 업계의 반발로 폐기했던 태양광시설 허가 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17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농업정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8일 개회하는 4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한 이 개정안은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150m, 5가구 미만 주거지역 100m 이내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39회 2차 정례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폐기한 개정 조례안보다 크게 완화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각각 300m, 500m, 200m의 거리 제한을 두고, 태양광발전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게다기 개발행위허가와 전기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업자를 구제하는 경과조치 조항이 들어 있지 않아 관련 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청주시태양광비상대책위원회는 개정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고, 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를 표결에 부친 끝에 폐기했다.

이번에 신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개발행위허가와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했거나 허가받은 시설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넣었다.

이와 함께 지난 개정안에 신설했던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사도 15도 미만'은 삭제해 현행대로 20도를 유지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19~21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22일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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