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적합통보 불구 주민생존권 영향 지자체 불수용
신청 업계 행정소송 상고심 기각… 유사사례 촉각 곤두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속보=금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이 무산됐다. 군은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공방이 금산군 승소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충북 괴산에서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법원 판결이 유사사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8일 금산군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하자 A사가 2017년 11월 제기한 '금산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행정소송은 지난 2014년 금산군 제원면 일흔이재 일원에 하루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을 위해 업체 측이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은 그해 11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조건부 적합통보를 했고, 업체는 이를 근거로 관련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2016년 9월 금산군에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금산군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점, 2차병원균 감염과 소각과정에서의 환경오염 심각성 등 지역경제 및 주민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6년 11월 입안제안 불수용을 통보했다.

업체 측은 2017년 1월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그해 11월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듬해 대전고법의 판결은 달랐다.

군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1심 패소사유에 대한 분석, '법무법인 김&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2018년 10월 2심 법원인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으로 적합하다'는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이후 업체측에서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결정으로 금산군은 청정지역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항소심 승소는 청정금산 사수를 위해 생업도 뒤로하고 노력해 주신 금산군민의 승리이자 쾌거"라며 "청정금산의 위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새롭고 활기찬 금산건설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에서는 지난해 11월 (주)태성알앤에스가 1일 최대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2기를 괴산읍 신기리에 설치하려다 군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 12월 첫 집회를 시작으로 세 차례 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했고 괴산군의회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건의문'을 채택해 환경부와 국회,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에 보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급상승의 원인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을 꼽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년 새 처리 비용이 많게는 3배까지 뛰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은 전국 13~14곳으로 강원도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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