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을 받는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신청대상을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했다.

위생등급 지정 방식은 우선 영업주가 자율로 위생등급(좋음, 우수, 매우 우수)을 정해 평가를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해당 등급에 맞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분야는 기본분야와 일반분야,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공통분야로 구성되며,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다.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위생등급 표지판이 교부되며 시청 홈페이지 음식점 홍보, 지정 후 2년간 위생 관련 출입·검사 면제, 시설 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보건정책과 위생관리담당(☎ 044-300-57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호 보건정책과장은 "현재까지 세종시 내 29개 업소가 위생등급을 지정 받았다"면서 "더 많은 업소가 평가신청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업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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