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는 등 화재 위험이 높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한다.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및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등)에 따라 시장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 공장·창고·목조건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쓰레기 및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출동하는 소방력 낭비 방지를 위해 동법 처벌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산불 등 임야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닐과 같은 영농 쓰레기는 수거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소각해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쓰레기 등을 소각 할 경우에는 영동소방서 및 인근 119안전센터에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고 주변에 소화 기구를 비치하며,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소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류광희 소방서장은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는 소방서에 사전신고를 통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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