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자금 50억 확대… 경영안정화·자생력 강화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민선7기 경제4개년 계획을 반영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자영업·소상공인 소통창구 운영

청주시는 지역의 자영업·소상공인 관련 전문가와 연계한 무료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대출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고충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찾아내 이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상인회, 관련단체 등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4회이상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월 7일 상가번영회 현장소통 간담회를 실시한 청주시는 소상공인 신규시책 안내, 소상공인 지원정책 홍보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소통과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경제적 정책 및 여건변화에 따른 업종·분야별로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기적인 소통창구 개설로 현장위주 시책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소상공인 및 창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프업(JUMP-UP)스쿨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경영환경, 문제점 등의 경영컨설팅, 마케팅, 상품개발 등 전문컨설팅으로 경영환경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시설개선 자금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영업·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기법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 역량강화 교육을 상·하반기(2회) 진행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혁신을 통해 창업성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청주 사랑-론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

먼저 시는 2019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청주 사랑-론)을 50억원 확대해 200억원 규모의 대출원금에 대해 3년동안 이자보전 2%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50억 원 추가 확대해 운영하게 되면 업체당 대출한도가 5천만 원 이내인 것을 감안할 때 신규 수혜업체가 470개 업체에서 640개 업체로 증가해 약 170여 개 업체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3년이내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대출금 발생이자 중 2%를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보전해 준다. 신청방법은 상반기에 있을 지원계획 공고기간에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시는 재해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의 긴급경영 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화를 도모한다.

시는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재해피해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시 최고 7천만원에 대해 5년의 대출기간 동안 3년간 연이자 2%(고정금리)중 1.5%를 지원한다.

이밖에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2곳 4천만 원의 사업비 충당을 통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생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성장·사업재기 등 사회안전망 확충

이와 함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성장 및 사업재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 청주시-중소기업중앙회간 '청주시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매월 1만원씩(최대 12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서울, 광주, 울산, 경남, 제주에 5개 지자체에 이어 올해부터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4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청주시가 최초로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5만~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공제사유(폐업, 노령, 사망, 퇴임 등) 발생 시 낸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또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일시·분할금으로 목돈마련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혜택도 있다.

이철희 청주시 재정경제국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지원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장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폐업, 그리고 재기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함께 웃는 희망경제도시 청주를'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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