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례시 지정되면 충북 발전동력 가속화될 것"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가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최충진 청주시의원은 18일 열린 청주시의회 제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건의문에서 "현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특례시 기준을 단순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특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배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안처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삼는다면 수도권(수원, 용인, 고양)과 경남(창원)의 일부 지역만이 해당돼 국가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시는 기초 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 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받게 된다"며 "아울러 특례시로 지정되면 재정수입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중앙 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으며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당 시와 인근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만일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보다 확장된 자치권한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시의 자치역량 증대뿐만 아니라 광역시가 없는 충북도의 발전 동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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