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강 건너 불구경' 태도 도마위… 이해 부족 지적
재정운용 기능도 원천 차단 2003년떄와 별 차이 없어
"국세·지방세 법률 폐지, 자율성 보장 헌법 개정" 목소리

충북도청 청사. / 중부매일DB
충북도청 청사.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이 그간의 환경변화와 지방분권의 담론축적에도 불구하고 2003년 발표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과 근본적 차이가 없고, 지방의 정책주도권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충북 등 전국 분권 운동가들의 지적이어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또 지방은 국가가 정한 법령에 예속된 집행권만 부여(지방은 중앙의 하부집행기관)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입법권을 외면한 채 행정적 분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분권 운동가들에 따르면 자치분권종합계획 자치입법권의 경우 조례제정범위를 '법령의 범위내'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로 확대했지만 표현만 바뀐 동일한 내용이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권리제한 등 법률유보) 존치 역시 달라진 게 없다.

'주민자치회'는 고유 사무·재원, 그리고 주민 없이 대표만 있는 의존적 주민참여 제도를 '자치'로 둔갑한 것으로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자치 부활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고, 입법권과 사법적 기능의 배분이 없는 등 지방정부의 국가하청 집행기관화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특히 재정분권 분야는 국고보조금제와 교부세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고, 7(국세):3(지방세)이니 6:4니 하는 것도 상징성을 빼면 참여정부 계획의 재탕으로, 세입의 국가의존성 심화 등 지방의 세입 자율성 강화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에 가칭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나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 또한 의도와는 달리 중앙의 지방통제통로가 될 수 있고, 특별자치단체 설치는 지방자치유형을 훼손할 우려까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분권 운동가 A씨는 "자치입법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삭제하고, 지방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관련 부처에 조례 근거 설치를 위한 법률안 발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헌법개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주민자치회' 도입도 읍·면·동 풀뿌리자치를 실시하고, 마을(동네)안에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율사항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행정적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입법적 분권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재정분권 또한 핵심이 세입 자율성에 있는 만큼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세원을 국가·지방이 공유하는 등 지출이 아니라 재정능력에 따른 교부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지방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양원제를 도입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분권 운동가들의 비판과 주장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부분 개헌 사항이다. 정부는 개헌이 무산된 만큼 현행 법령 내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다보니 상당부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곤혹스러워 했다.

이처럼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은데도 직접 수혜의 충북도 등은 오히려 '강 건너 불구경'이여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대한 이해 부족도 모자라 대응 논리 마련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등 모든 창구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일원화 해 온 게 드러난 것이다.

이에 협의회 관계자는 "충북도 등의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즉, 도의 입장과 논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개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선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이 곧 지방분권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충북도 등의 '협의회 바라기'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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