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이 최근 한범덕 시장의 '대통령 오찬간담회 건의'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청주시 특례시 지정 추진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의 관련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국회에서 다른 개정안이 공동발의되는 등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들 개정안에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더구나 지정에 따른 혜택이 적지 않다는 점도 더디게 진행되는 지방분권과 맞물려 이번 특례시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특례시는 광역시보다는 조금 작고, 기초지자체보다는 조금 큰 지방자치단로 현재 기준으로는 인구 100만명이 특례시에 해당된다.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이 지정된 상태다. 따라서 청주시는 기준에 조금 못미치는데 개정안에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정이 가능해진다. 청주시 등은 이를 주장하는 근거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수도권 이외에서 인구 100만명을 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청주시 등 인구기준에 못미치는 도청소재지와 행정수요자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 등이 특례시 지정에 공을 들이는 것은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상당한 혜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먼저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에 걸맞게 행정과 재정분야 자치권한이 커진다. 행정조직으로는 부시장이 2명, 3급이 3명, 실·국수가 7개, 공무원수가 3천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방연구원 설립도 가능하며 택지개발지구 지정권과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 승인권도 갖는다. 재정면에서도 도에서 받는 취득세·등록세를 직접 걷고, 의회 승인을 전제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등 재량권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청주시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지자체들은 진작부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뒤늦게 합류한 청주에서도 일부 시의원들이 특례시 지정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과 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자는 주장을 내놓았으며 조만간 열릴 임시회에서 이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하는 등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소극적 태도로 다른 지역에 뒤쳐졌던 청주시가 입장을 바꿔 특례시 추진에 적극 나섬에 따라 탄력이 이어질 경우 성사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세가 밀리는 충북에서 청주시만이 특별한 혜택속에서 다른 시·군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개발과 지원이 청주에 집중돼 불균형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격차는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충북의 대표도시로 다른 시·도와의 경쟁 등 특례시 필요성은 인정되겠지만, 어느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 도내 다른 시·군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