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억원 투입 내년까지 10만2천523㎡ 토지보상
지난해까지 4곳 마무리… 올해 51억 들여 나머지 2곳 추진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청주시가 마구잡이 난개발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돌입했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143억여 원을 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곳 10만2천523㎡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예산 규모가 작은 5만㎡ 미만의 도시공원에 대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4억원의 예산을 투입, 복대근린공원과 사천·내수중앙근린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등 4곳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했다.

올해는 61억원의 예산을 들여 로드파크가로공원, 바람개비어린이공원 등 2곳을 추가한 모두 6곳의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 확충과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일몰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시설로 도심 주거지역에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20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도시공원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처럼 청주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들이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6월 말로 일몰제 시한이 다가오지만 충북 도내 시·군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일부 시·군에서 논의된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도 추동력을 잃어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도시계획 해제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홍현철 공원조성팀장은 "장기간 계획시설로 묶였던 땅이 해제될 경우, 대규모 건축행위로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땅값 상승으로 향후 공영개발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던 사유지를 지자체에서 사들이지 못하면 그동안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해왔던 산지까지 마구잡이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시달한 만큼,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 계획도 수립해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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