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모 조합 40대 여경리 1년6월 법정구속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수년에 걸쳐 조합 법인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뒤 이를 감추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꾸민 40대 여성이 결국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8일 밝혔다.

빈 판사는 "피고인은 억대의 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95차례에 걸쳐 자신이 일하던 모 조합에서 1억2천69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제부금 잔액증명서 등을 위·변조해 조합 이사장에게 보여준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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