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고교 운동부 감독·체육교사 학부모로부터 접대 받아
금품제공 학부모 "축소 조사로 과태료 낮게 산정" 이례적 주장
충북도교육청 "법령·권익위 자문 토대로 조사… 객관적 결론"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내 학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첫 사례가 발생했다.

청주시내 한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과 체육교사가 운동부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식사 제공을 받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19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내 한 학교 운동부 감독과 체육교사가 학부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조사에 나선 도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민원이 제기된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 증거 없음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전지훈련 기간 음식물과 주류 제공 건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안이라는 통보를 받아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감독과 교사, 학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감독은 음식물과 주류 2만6천300원 상당을, 교사는 음식물 2만원 상당을 학부모로부터 제공받았다고 결론을 냈다. 학부모는 감독과 교사에게 각각 2만6천300원과 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3명에게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과태료를 법원에 요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자체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결론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독과 교사에게 접대를 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인 학부모는 축소 조사로 과태료가 적게 산정됐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일까지 벌어졌다.

이 학부모는 "과태료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쪽 주장만 반영한 충북도교육청의 편파적인 조사에 사실을 밝히기 위해 재조사를 요구했다"며 축소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어처구니없는 결론이 났다"며 "감독과 교사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은 데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은 내말을 입증할 객관적이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감독과 교사 말이 맞는다고 입증할 객관적이 자료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법령이나 규정, 국민권익위의 자문 등을 거쳐 내린 객관적인 결론이란 입장이다.

특히 학부모가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조사 결과가 다른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부분만 따져 산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녁식사로 제공된 삼겹살과 목살 등 모든 음식물에 대해 학생 1인당 식비를 2만원으로 합의하고 결제한 점을 들어 식비를 같은 금액으로 산정했다. 또 감독과 교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숙박비와 관련해서 서로 합의해서 학생과 교직원 숙박비로 66만원을 결제한 점을 들어 금품수수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식비 142만5천원, 숙박비 144만원, 주류·음료 20만원 가운데 결제 금액은 130만8천원이라고 말했다. 학교의 훈련경비를 처리하기 위해 교사의 요구대로 결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숙박을 위해 캠핑장 카라반(1일 18만원)만 8실을 빌렸고 그 금액만 144만원이라며 이 부분도 감독과 교사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품 가액은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식사 인원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고,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라 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위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가 처음이라 더 꼼꼼하게 조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도 여러 차례 듣고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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