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중임 동별 대표자도 후보 가능 '완화'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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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에 상관없이 중임한 동별 대표자도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충북도는 1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한(임기 2년)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고,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선제 선출방법을 구체화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정했고,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주요내용은 노인회, 부녀회 등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한 세부운영규정을 정하고,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에 입주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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