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이 설치된 모습.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이 설치된 모습.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 유성구는 차도, 인도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구는 지난 2015년부터 주요 도로변 등에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강제철거 또는 자진철거 유도해 왔다는 것.

이번 단속에서 봉명동, 원신흥동, 어은동 등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진철거 기간을 주고, 불이행 시 업주 또는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자진철거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하여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더 안전하고 걷기 편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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