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감사원 대전사무소는 19일 오전 '대전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대전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는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 세종시 소재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ㆍ부담 사항이다.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 허가권 남용 등도 포함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 우편, 전화 (041-481_6731)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감사원은 유관기관과의 의견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함께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주저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법령 개정ㆍ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를 실시해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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