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태안군이 관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한다.

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산모로, 산후도우미 이용 시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나, 군 지원금은 모든 산모에게 개인부담금 중 90%가 지원된다.

군은 관련예산 2억 8천만 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며, 태안군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는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본인 또는 친족 등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내에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산모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일수(단축형 5~15일, 표준형 10~20일, 연장형 15~25일)를 선택한 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며, 서비스 이용 후 보건의료원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인 초저출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41-671-5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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