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평리 축사 건축법 위반사항은 허가취소 사유, 건축허가 취소 요구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지난 6년여 간 민원발생으로 갈등이 이어져온 태안읍 인평리 축사 건축허가의 취소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19일 제25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축사 건축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을 겪어 온 인평리 주민들이 축사 공사중지 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공사 재개를 우려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주민들은 지난 2015년 5월 1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인평리 축사 건축법 위반사항이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축사 건축허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군 의회는 그동안 수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해당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송낙문 의원은 "해당 마을은 2013년 축사 건축허가처분 이래 6년여 동안 갈등과 대립이 계속돼온 곳으로 공사중지 관련 대법원 패소를 이유로 아무런 대안 없이 공사중지를 해제해 민원을 악화시키면 안될 것"이라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건축법 위반사항을 전제로 축사 건축(증축)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주민 입장에서 민원을 분석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 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충남도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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