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청주, 충주, 제천 등 시 단위 공립고등학교에 상피제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시행결과를 분석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 단위 고등학교와 중학교 등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상피제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 학업성적 관리 지침을 고쳐 자녀 등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교사가 자녀나 4촌 이내 친인척의 학급 담임, 교과 담당 등을 맡지 못하고, 시험문제 출제·채점, 성적 평가관리 등의 업무에서도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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