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64.7%), 충북(56.2%) 전세보증금 하락률 50% 이상

세종시 아파트의 수많은 창문 / 뉴시스
세종시 아파트의 수많은 창문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부의 부동산규제 강화로 충남·북 등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으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청주, 천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도 우려되고 있다.

19일 KB부동산 주간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1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보다 0.08% 하락했고 넷째 주에는 0.07% 내렸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첫째 주(-0.10%)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지역별로도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평균 아파트 전세값은 2년 전보다 2.67% 하락했다.

지방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세종(-5.47) ▶강원(-2.62%) ▶충북(-4.01%) ▶충남(-7.08%) ▶경북(-8.10%) ▶제주(-3.71%) 등에서도 2년 전보다 전세값이 대폭 하락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주)직방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하락한 지역이 상당하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하락한 아파트는 전국 평균 38.6%다. 전국 아파트 10채 중 3채는 '역전세난'에 처한 셈이다.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의 가격보다 내려가면 만기 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평균 -6천만원, 지방은 -2천만원 이상에 달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남(74.5%) ▶경북(69.6%) ▶충남(64.7%) ▶충북(56.2%) ▶부산(52.3%) ▶전북(51.0%) 등도 2년전 대비 전세보증금 하락률이 50%를 넘어섰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낮아지는 전세보증금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반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보증금의 하락으로 계약 종료시점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전세보증금이 크게 하락했다고 해도, 임대인의 신용도와 자금여력에 따라 미반환 위험은 차이가 나타날수 있다.

직방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위험성이 높고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긴 어렵지만, 전셋값 하락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시장 모니터링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규제 강화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역전세난이 지속되면 집값 하락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같은 '역전세난'과 '깡통전세'는 전국에 도미노현상처럼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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