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가능성 없고 구속 수사 필요성 어려워"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청사 내 임대 주유소에서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간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도형석 청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 관리국장 이모(6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높지 않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청사 내 임대 주유소업자 B(56)씨에게 현금과 주유권 등 1억5천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주유소 업자에게 매월 리베이트(현금 250만원, 주유권 50만원 등)를 받아온 이씨는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진 지난 2012년 9월부터 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산단관리공단은 주유소를 직영으로 운영해오다 2006년 한 정유사에 임대한 뒤 매월 2천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임대 선정과정에 개입해 뒷돈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조카 A(33)씨를 공단 산하 자원화사업소에 특혜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있다. 그는 자신의 조카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공개 채용을 미룬 뒤 단독 면접을 거치도록 입김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10개월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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