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기준 입건인원 총 140명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다음달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현재 입건된 인원 중 65%가 금품 선거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검찰청은 선거 혼탁을 우려하며 전국 지검·지청에 금품 선거사범의 경우 사안이 중요할 경우 구속수사하고 당선무효형 이상의 구형을 주문하는 등 엄정대응을 재차 지시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입건인원은 총 140명으로 이중 91명(65%)이 금품 선거사범으로 조사됐다. 거짓말 선거사범은 31명(22.1%)이다.

금품 선거사범은 4년 전에 치러졌던 제1회 선거와 비교해 12.3%가 늘어났다. 당시 같은 시기에 입건된 137명 중 금품 선거사범은 81명(59.1%), 거짓말 선거사범은 21명(15.3%)이었다. 이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품 선거사범 입건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금품 선거사범이 2006년 2천690명(38.8%)에서 2010년 1천733명(37.1%), 2014년 1천37명(23.3%), 2018년 825명(19.6%)으로 뚜렷하게 감소했다.

검찰은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선거사범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9일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도 진행했다.

우선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하거나 다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안이 중하거나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이 있는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각종 디지털 분석과 계좌·IP 추적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실체를 규명하고, 원칙적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당선무효형 이상을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품 선거사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한 사람이 자수하면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

대검 관계자는 "금품 선거사범 증가는 조합장 선거에서 아직까지도 후진적인 선거문화가 일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져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선거전담반 특별근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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