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바이오·화장품 등 특구 계획… 중소기업부 4월 지정 예정

충북도청 청사. / 중부매일DB
충북도청 청사.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가 전국 4% 경제 실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특구법 개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해 오는 4월까지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신청과 제안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신기술과 신사업 창출로 지역의 혁신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돼 지정되는 구역이다.

특구 지정 절차는 민간기업 등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계획을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특히 수도권 소재 기업도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게 가능해 국내 대기업은 물론 전망이 밝은 유력 기업들의 참여가 예고되고 있다.

이 처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돼 기존 법령규제 201개를 자율선택해 면제 받을 수 있어 충북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과 맞물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또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기존 법령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일정조건하에서 시험·검증 허용은 물론 임시 허가까지 자능해 진다. 규제 신속확인(30일이내), 실증을 위한 특례(2년+2년), 임시허가(2년+2년)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이 우선 지원되고, 세금·부담금 감면 조치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기 지난해 12월과 올 1월 2회에 걸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조사(1월31일까지)를 실시했고, 규제수요 발굴을 위한 분야별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도 4회나 진행한 상태다.

특히 충북도는 현재 스마트안전시스템과 바이오, 화장품 분야에 대한 특구계획을 작성 중으로 내달 지역혁신협의회 사전협의, 주민의견청취(공고, 공청회 등, 3월과 4월), 지역혁신협의회 의견 청취(4월중),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4월, 3건) 이라는 일정표를 수립해 놓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20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전국 4% 충북 경제를 견인할 핵심이 될 것"이라며 "현재 규제자유특구의 규제수요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지정·신청할 규제자유특구 역시 도내 전 시군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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